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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법령12월31일 공포·시행
예방규정 통합작성 허용,산업계 부담 완화
-「위험물안전관리법」상예방규정,타법률 내 유사보고서의 통합작성 허용
-산업계 행정 부담 대폭 완화로 위험물 안전관리의 효율적 전환점 마련
소방청(청장 허석곤)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12월31일자로 공포·시행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타법률에 따른 유사 안전관리보고서와 예방규정의 통합작성 허용,△「정부조직법」개정(문화재청→국가유산청)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 등이다.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위험물안전관리법」제17조에 따라 화재예방과 재해 발생 시의 비상조치를 위해‘예방규정’을자체적으로 작성하여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해야한다.
이번 개정령은 이러한‘예방규정’을 작성할 때,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유사 보고서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른안전보건관리규정,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 또는「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에 따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했던산업계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 맞춤형 규제 완화를 실현하며,기업의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산업계에서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송호영 |
(044-205-7490) |
위험물안전과 |
담당자 |
소방령 |
김미진 |
(044-205-7484) |
|
담당자 |
소방위 |
임지용 |
(044-205-7485) |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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