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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법령 12월 31일 공포·시행..산업계 행정부담 대폭 완화

2024.12.30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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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법령1231일 공포·시행


예방규정 통합작성 허용,산업계 부담 완화




-위험물안전관리법예방규정,타법률 내 유사보고서의 통합작성 허용

-산업계 행정 부담 대폭 완화로 위험물 안전관리의 효율적 전환점 마련


소방청(청장 허석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1231일자로 공포·시행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타법률에 따른 유사 안전관리보고서와 예방규정의 통합작성 허용,정부조직법개정(문화재청국가유산청)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 등이다.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위험물안전관리법17조에 따라 화재예방과 재해 발생 시의 비상조치를 위해예방규정자체적으로 작성하여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해야한다.

이번 개정령은 이러한예방규정을 작성할 때,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유사 보고서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산업안전보건법25조에 따른안전보건관리규정,44조 공정안전보고서 또는화학물질관리법23조에 따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했던산업계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 맞춤형 규제 완화를 실현하며,기업의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산업계에서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송호영

(044-205-7490)

위험물안전과

담당자

소방령

김미진

(044-205-7484)

담당자

소방위

임지용

(044-205-7485)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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