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소상공인 금융지원)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25.3~4월), 상생 보증·대출(‘25.4~7월) 등이 시행됩니다. ②(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이 ‘20.4월~‘24.11월(기존 : ~'24.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됩니다.('25.3월중) - 또한, 원금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훈련, 지신보 재기교육 등) 확대되며, (‘25.1월중) -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 (‘25.1분기중) ③(카드수수료율 인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25.2.14.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됩니다. ④(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24.10.2일 발표)」의 일환으로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됩니다. (’24.12.30일 시행) ⑤(복합지원고도화) 민간을 통해서도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25.1분기), 연계 분야도 주거 등으로 확대됩니다.(‘25.2분기) ⑥(첨단산업지원)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제공됩니다. (‘25.1월 출시) ⑦(청년 자산형성) ’25.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월 최대 2.4만원→3.3만원)되며 및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⑧(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감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는 ‘25년 제1차 시험부터 응시수수료가 50% 감면(1/2차 시험 각각 5만원 → 각각 2.5만원)됩니다. (’25.1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법」상 지원대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