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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2024.12.3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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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25.3~4월), 상생 보증·대출(‘25.4~7월) 등이 시행됩니다.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이 ‘20.4월~‘24.11월(기존 : ~'24.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됩니다.('25.3월중)

 

  - 또한, 원금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훈련, 지신보 재기교육 등) 확대되며, (‘25.1월중)

 

  -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 (‘25.1분기중)

 

(카드수수료율 인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25.2.14.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됩니다.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24.10.2일 발표)」의 일환으로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됩니다. (’24.12.30일 시행)

 

(복합지원고도화) 민간을 통해서도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25.1분기), 연계 분야도 주거 등으로 확대됩니다.(‘25.2분기)

 

(첨단산업지원)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제공됩니다. (‘25.1월 출시)

 

(청년 자산형성) ’25.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월 최대 2.4만원→3.3만원)되며 및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 지원됩니다.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감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 ‘25년 제1차 시험부터 응시수수료가 50% 감면(1/2차 시험 각각 5만원 → 각각 2.5만원)됩니다. (’25.1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법」상 지원대상자


2. 금융 이용이 더 편리·저렴해지고, 더 안전해집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원(7.0만개)·약국(2.5만개)을 대상으로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확대 시행합니다.(‘25.10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실시)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여,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 할 수 있게 됩니다. (‘25.1.2.)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실비용 外다른 비용 부과금지됩니다. (’25.1.13.)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업무 개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이전받아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개시합니다.* (’24.12월부터)

 

* 이용자 자산 반환신청 등 문의 : www.kdapf.org, return@kdapf.org, 02-6959-8066

 

(예금보호한도 상향)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01년 이후 24년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됩니다. (’25.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 보호대상 예금 등: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

(보호대상 금융상품 참고 : www.kdic.or.kr/protect/protect_product_list.do)

 

(착오송금반환지원 강화) 잘못 송금한 경우(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합니다.(‘25.1월)

 

*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제도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 청소년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금융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며 금융권은 교보재, 교사 연수 지원교육현장적극 지원합니다.


3. 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됩니다.


(책무구조도 시행)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됩니다. (‘25.1월)

 

*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지주(9사)·은행(9사)은 旣시행중

 

(은행 건전성 제고)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LCR*규제비율을 ‘25.1.1부터 100%로 정상화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합니다.

 

* 단기 유동성 기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 비율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유동성 비율 규제* 업종별 대출한도 신설**하여 상호금융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합니다.

 

*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자산 1,000억 이하는 1년간 90%)

** 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합 50% 이내

 

(D-테스트베드의 활용 가능 데이터 확대) 참여팀이 원하는 기업 데이터D-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환경 내로 가지고 들어와, 이를 활용해 혁신적 금융 아이디어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25.1분기)

 

(마이데이터 2.0)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24.4월) 후속조치로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을 완료하여 청소년, 디지털취약계층 등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5.1.15.)

 

(망분리 규제 개선)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 IT 개발자 재택근무(외부망 사용)가명정보 활용가능해집니다. (‘24.12월 기시행)


4.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납니다.


(공매도 제도개선)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25.3.31.)

 

(자기주식 제도개선)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 대폭 강화되며,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 해소됩니다. (‘24.12.31.)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됩니다. (‘25.4.23.)

 

(ATS 출범) 대체거래소 출범하여, 주식시장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됩니다. (‘25.상반기)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25.2분기)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25.1분기)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세부내용담당자 연락처 등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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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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