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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12.30(월) Georg Wilfried Schmidt 주한독일대사와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2009.4.19. 체결)* 개정 각서를 교환하였다. 이번 공동성명 개정을 통해 한국과 독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이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되었으며, 34세까지 상향된 연령 상한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공식 명칭) 대한민국 국민의 독일 내 취업관광과 독일연방공화국 국민의 한국 내 취업관광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공동성명
2009년 체결된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그간 양국 청년들은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여행과 경비 충당을 위한 취업 활동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 금번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한국과 독일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연령 상한이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됨에 따라 향후 양국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확대되어 미래세대의 상호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독일을 포함하여 현재 27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일과 여행을 병행하며 능력과 경험을 배양할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각서 교환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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