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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통상변화대응법」 1월 1일부터 시행

2024.12.3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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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통상변화대응법11일부터 시행

- FTA로 인한 피해 뿐만 아니라 IPEF, 디지털협정 등 신통상 협정까지 지원 확대

- 피해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 도입

- 피해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에서 5% 감소로 완화


그간 정부는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 대상 자금융자 중심으로 지원해왔으나, 공급망, 디지털 등 최근의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서는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변화대응법”)명칭 변경과 함께,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통상변화대응법은 ’25.1.1.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한다. 이에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 FTA에서 무역·통상에 관한 조약 등(이하 통상조약 등”)으로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이 되는 통상조약 등의 범위를 ’24.12.26. 고시*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2,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일회성 자금 융자는 폐지(5년 후 일몰)하고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했다. 기업의 경영환경 기초진단 및 기술·경영 전문가 현장 파견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셋째,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 기업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동종 또는 직접 경쟁 품목 수입의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수입 감소, 최종생산품의 수출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받은 통상영향의 판단 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했다.

아울러, 기존 무역조정지원센터로 무역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위를 이어받아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진공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변화대응 지원 전반과 관련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진혁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통상변화대응법 시행으로 신통상규범 협정의 확대 등 최근의 통상정책 흐름을 반영하여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언급하며,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통상변화대응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붙임

통상변화대응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지원 대상협정 확대('FTA' '통상조약 등‘)

22건의 FTA 및 한-싱가포르 DPA, IPEF, DEPA


< 통상변화대응지원 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별표: 통상조약 등의 범위 >

구분

대상 협정

자유무역협정

-칠레 FTA, -싱가포르 FTA, -EFTA FTA, -ASEAN FTA, -인도 CEPA, -EU FTA, -페루 FTA, -미국 FTA, -튀르키예 FTA, -호주 FTA, -캐나다 FTA, -중국 FTA, -뉴질랜드 FTA, -베트남 FTA, -콜롬비아 FTA, -중미 FTA, -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스라엘 FTA, -캄보디아 FTA, -인도네시아 CEPA, -필리핀 FTA

신통상

협정

-싱가포르 DPA(디지털동반자협정),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DEPA(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이후 신규 통상조약 등 발효시 대상협정 추가 고시 예정

기업 지원요건 완화를 통한 대상기업 확대

ㅇ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통상영향 판단 요건 완화


(기존)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무역변화로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 이상 감소 (개선) 5% 이상 감소


ㅇ 무역변화와 통상영향의 인과관계 판단기준 개선


(기존) FTA 상대국으로부터 동종경쟁품목 수입증가로 매출생산이 감소한 경우

(개선) 통상조약 등(이하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동종경쟁품목 수입증가, 협정 상대국 또는 협정으로 인해 수입이 제한되는 국가로부터의 원재료중간재 수입감소, 협정 상대국 또는 협정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는 국가로의 수출감소로 인해 매출생산이 감소한 경우


기술·경영 혁신 지원 도입

ㅇ 기존 일회성 자금융자 지원 중심에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 중심으로 지원 수단 전환

* 기업 경영환경 기초진단 + 기술·경영 전문가 현장 파견을 통한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 우량 컨설팅사 매칭 지원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지원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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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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