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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의 2024년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2024.12.3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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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언어발달지원 서비스의 2024년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 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 등을 통해 평가결과 공개(12.31)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12월 31일(화),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각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 (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24년) 발달재활서비스·언어발달지원사업

  2024년은 발달재활 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평가 대상으로 해당 기관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1,816개소(발달재활 제공기관 1,786개소,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 30개소)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다. 특히, 이번 평가는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에 대해 실시한 첫 품질평가로 피평가자인 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설명회 등을 실시한 바 있다. 

<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개요 >

* (평가지표) ① 기관운영 ② 제공인력 관리 ③ 서비스 제공 및 평가 ④ 서비스 성과 ⑤ 현장평가결과 총 5개 영역 29개 지표로 구성(언어발달 28개 지표)

* (평가대상 기간) 2023. 1. 1. ~ 12. 31, 1년간의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을 평가

* (평가방법) 현장평가(73점), 이용자 및 제공인력 만족도 조사결과(27점)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달재활 서비스의 경우, 평가대상(총 1,786개)의 32.3%인 577개 기관이 가장 상위 등급인 A등급을, 570개 기관이 B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60개 기관은 F등급을 받았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의 경우, 평가대상(총 30개)의 36.7%인 11개 기관이 A등급을, 9개 기관이 B등급을 받았다. D등급과 F등급을 받은 기관은 2개 기관이다.

 

<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요약 >

등급 서비스 A B C D F
발달재활 서비스 개소수 577 570 369 210 60
비율 32.3% 31.9% 20.7% 11.8% 3.3%
등급 서비스 A B C D F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개소수 11 9 8 1 1
비율 36.7% 30% 26.7% 3.3% 3.3%

  사업별 평가결과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대비 발달재활 서비스가 82.97점,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85.20점으로 지난해 평가대상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평균 점수인 79.5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발달재활 서비스는 전라남도가 87.45점으로 가장 높았고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충청북도가 95.96점으로 가장 높아, 전라남도와 충청북도에 우수기관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결과 전체는 12월 31일(화)부터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www.kcpas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 – 제공기관 참여 및 평가 – 품질평가 결과 

  정부는 A등급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기관*에 장관상 및 우수기관 현판 등을 수여해 격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D, F등급)에 대해서는 맞춤형 품질관리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우수기관 명단은 [붙임 2] 참조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이용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품질을 상시 관리하고 개선해 가겠다”라며 “내실 있는 품질평가를 통해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품질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 및 성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며 “품질평가가 평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컨설팅과 교육으로 이어지도록 해 제공기관이 품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1.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개요 

         2.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우수기관 명단

         3. 발달재활서비스사업 개요

         4. 언어발달지원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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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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