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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 사랑채 창호 3점 도난 신고 접수
지역 문화유산 돌봄팀의 현장점검 과정에서 사랑채 창호 3점 도난 사실 확인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경상남도 문화유산자료(2011.7.14. 지정)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崔進士 古家)」의 사랑채 전통창호(문짝) 3점에 대한 도난 사실을 국가유산청 누리집(https://www.khs.go.kr)의 ‘도난 국가유산 정보’를 통해 공고하고, 전국 경찰청·지자체·관련단체 등에 알렸다.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는 조선 후기 사대부 집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양반 가옥으로, 당시의 생활상을 살필 수 있는 한옥이다.
이번에 도난 공고된 3점의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 창호(문짝)는 거창지역 문화유산돌봄팀이 도배를 위해 방문하여 현장 확인(2024.12.9.)을 하던 중 사랑채 창호(문짝) 3점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도난 신고 내용이 국가유산청 누리집 내 ‘도난 국가유산 정보’에 공고되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에 따라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 보호에 유리하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3. 8. 8., 2024. 2. 13.>
1. 국가유산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
2.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유산
3.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
국가유산청은 도난·도굴된 국가유산의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제보(국가유산청 사범단속팀, ☎080-290-8000)를 받고 있으며, 도난 정보를 제공한 자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도난 창호 3점 중 1점 사진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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