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내서 대폭 정비한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내서 대폭 정비한다

- 기존 가이드라인·안내서 통합 정비 후 재검토 기한·일몰제 도입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 공개하여 내년 1월 31일까지 의견수렴



  앞으로 국민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지금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기존에 제정·운영되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등을 전면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기존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안내서에 법 개정사항을 일관되게 반영하고, 기업·기관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다.


  먼저, 상황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사회복지시설편, 약국편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8종*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로 통합한다. 분야·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담았다.

 

   * 인사·노무편, 사회복지시설편, 의료기관편, 약국편, 학원·교습소편, 통계작성편, 공공기관편, 온라인 경품행사편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위·수탁 안내서 등을 통합하여 개인정보 처리 단계 전반에 걸쳐 안내하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도 공개한다. 공개하는 안내서(안)에 대하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301호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전자우편 padlim@korea.kr, 팩스번호 02-2100-3006


  특정 분야나 상황을 전제로 제정되어 단독으로 개별 안내가 필요한 안내서*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한다. 안내서 전면 정비로 총 57종의 가이드라인·안내서 중 49종은 31종으로 통합·개정하여 연내에 공개하고, 나머지 8종은 내년 상반기까지 3종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소상공인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핸드북 등


  공개된 모든 안내서는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현행화 및 유지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고, 일시적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는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된 안내서는 위원회 누리집·개인정보 포털에 별도로 추가한 “안내서” 메뉴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누리집도 개편하였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그동안 분산되어 운영되어 온 각종 가이드라인·안내서 등을 현장 수요에 맞도록 판례, 해석례 등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면서, 


  “현장에서도 안내서를 다양하게 참고하고 있는 만큼, 최신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02-2100-3055), 임용현(02-2100-3057), 권선정(02-2100-3047)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상청 인사발령(고공단, 3급 전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9. 11:52 기준

  1.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순위동일
  2.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순위동일
  3. 청소년 사이버도박, 함께 회복의 길로 단계상승 3
  4.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리터당 100원↓ 단계하락 1
  5.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민생·개혁·통합 대통령' 되도록 최선 다할 것" NEW
  6.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