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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시 심판관이 바로 등록결정한다 - 특허 및 디자인의 신속한 권리화 촉진 기대 - |
특허청(청장 김완기) 특허심판원은 ’25.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관에게 환송하도록 개선하였다. 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직접 등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나 디자인을 1~2개월 빨리 등록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리 결과, 출원인의 심판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국에 돌려보내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심사국에서 등록결정이 될 때까지 특허등록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절차가 반복되는 불편이 해소되고 조기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점은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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