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시범 실시,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확대’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이행 절차가 간소화되고 병역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판정검사가 없는 입영제도 시범 실시
ㅇ 병역의무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로 현역병 입영신청 후 입영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시범 실시되는「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는 2006년생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희망월을 함께 선택한 후 19세(2025년)가 아닌 20세(2026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 신청한 입영월(2026년)에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입영판정검사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에 입영한다.
*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희망월은 3개월 간격(예: 2026년 1월 검사 → 2026년 4월 입영)
□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ㅇ 그동안은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수형사유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1월 3일부터는「병역법 시행령」개정으로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현역병 입영 등을 기피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병역감면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 여군예비역 병력동원소집 지정 확대
ㅇ 여군예비역 중 희망하는 사람 및 비상근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에 한하여 병력동원소집 지정했던 것을, 예비군법 등에 따른 동원보류자, 퇴역자 등을 제외하고 확대 지정한다. 이에 따라 종전 2박3일 동미참훈련을 받던 전역 1~6년차 여군 간부가 동원지정되면 병력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 공군 병 모집 시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 폐지
ㅇ 모집병 선발 가산점 중 군 임무 수행과 관련성이 적고, 병역의무자의 부담으로 작용 되었던 일부 항목이 폐지된다. 특히, 공군 병 모집의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은 입영을 위한 점수 취득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25년 6회차(6월 접수)부터 폐지된다.
□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및 국외여행 허가절차 간소화
ㅇ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격무·기피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확대된다. 그동안은 복무기관(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장이 연 10일 이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함에 따라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1월부터는 복무기관의 장이 연간 특별휴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10일을 균등하게 부여하게 된다.
ㅇ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때 복무기관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1월부터는 복무기관의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허가기관(지방병무청)에 전송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허가 시스템을 개선한다.
□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판정검사가 없는 입영제도 시범 실시
ㅇ 병역의무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로 현역병 입영신청 후 입영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시범 실시되는「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는 2006년생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희망월을 함께 선택한 후 19세(2025년)가 아닌 20세(2026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 신청한 입영월(2026년)에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입영판정검사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에 입영한다.
*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희망월은 3개월 간격(예: 2026년 1월 검사 → 2026년 4월 입영)
□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ㅇ 그동안은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수형사유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1월 3일부터는「병역법 시행령」개정으로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현역병 입영 등을 기피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병역감면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 여군예비역 병력동원소집 지정 확대
ㅇ 여군예비역 중 희망하는 사람 및 비상근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에 한하여 병력동원소집 지정했던 것을, 예비군법 등에 따른 동원보류자, 퇴역자 등을 제외하고 확대 지정한다. 이에 따라 종전 2박3일 동미참훈련을 받던 전역 1~6년차 여군 간부가 동원지정되면 병력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 공군 병 모집 시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 폐지
ㅇ 모집병 선발 가산점 중 군 임무 수행과 관련성이 적고, 병역의무자의 부담으로 작용 되었던 일부 항목이 폐지된다. 특히, 공군 병 모집의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은 입영을 위한 점수 취득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25년 6회차(6월 접수)부터 폐지된다.
□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및 국외여행 허가절차 간소화
ㅇ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격무·기피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확대된다. 그동안은 복무기관(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장이 연 10일 이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함에 따라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1월부터는 복무기관의 장이 연간 특별휴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10일을 균등하게 부여하게 된다.
ㅇ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때 복무기관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1월부터는 복무기관의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허가기관(지방병무청)에 전송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허가 시스템을 개선한다.
□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업기술인력 규모 약 172만명, 3년 연속증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
청년 43만 명 이상에 주거비 지원…'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7~9급 저연차 초임은 6.6% ↑
-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사회 안전망 강화
-
국방장관, 퇴역 앞둔 장보고함 방문 "핵추진잠수함 사업 신속 추진"
-
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예체능 학원비도 세제 혜택
-
연말정산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3년 만에 모금액 1000억 원
-
'도움 필요한 아동' 국가책임 강화…해외입양 단계적 중단
-
등유·LPG 사용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14만 7000원 추가 지원
-
내년 경기 연천·강원 정선 등 10개 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작
최신 뉴스
-
이 대통령 신년사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
- CES 2026, 역대 최대 통합한국관 구축
- 2026년에도 홍합, 굴 등 패류독소 안전하게 관리한다
- 2026년 상반기 적용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 어구 확대 시행
- 수산공익직불제 자격요건 확인, 신청 결과 조회 이제는 비대면으로 쉽고 편리하게 하세요
- 12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64건 추가 결정
-
[2026. 1월 정책만화] 추운 겨울 어르신은 한랭질환을 조심하세요!
-
[2026. 1월 정책만화] 갑작스러운 돌봄공백, 긴급돌봄 서비스가 채워드립니다.
- 국방부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