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 시행계획에 포함된 해당 업종의 어업인은 해당 업종 어선과 어업허가를 본인 명의로 3년 이상(선령 35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보유하면서 조업실적 기준(①1년 이내 60일 이상, ②2년 이내 90일 이상, ③최근 1년간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중 한 가지)을 충족하는 경우 감척을 신청할 수 있다. 근해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신청기간 중 관할 시?도(시?군?구)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관계법령 준수 횟수나 위반 정도, 어선 톤수, 엔진 마력 수, 면세유 사용량, 조업일수, 선령 등을 고려하여 3월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어업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에 해당되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의 감척지원금을 지원한다.
* 감척으로 인해 실직한 어선원에게 지급(선원 통상임금 고시액 기준으로 최대 6개월분)
또한, 2024년부터 근해어선 감척 대상자의 중도 포기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예비대상자를 미리 선정하여, 감척을 위한 평가를 본 사업대상자와 함께 추진한다. 그간 감척 포기에 따른 재공고와 추가 선발 절차로 감정평가 기간이 상당 시일 소요되어 추가 대상자에게 감척 지원금 연내 지급이 어려웠던 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감척 건수 대비 포기 발생 비율(%): (’21) 4.5 → (’22) 7.5 → (‘23) 39.5 → (‘24) 1.2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경비 상승, 선원 고령화,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어업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감척 수요가 전년대비 17.7% 증가했다.”라며, “어획 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으로 집중 감척을 추진하고,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감척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