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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신청 2025년부터 한층 더 편리해집니다.

2025.01.0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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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신청

2025년부터 한층 더 편리해집니다.

- 신청절차 일원화와 수시모집을 통해 신청인의 편의성 제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오운열, 이하 진흥원)은 2025년부터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신청 방식을 수시접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현저히 개선한 물류기술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이다.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우수 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 △해양수산 기술사업화자금 대출지원 사업 신청,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 자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0년에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7건의 신기술이 지정된 바 있다.

 

기존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신청절차는 공고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고, 서류 접수·심사는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등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상·하반기 공고로 연 2회 신청을 받고 있어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다음 신청공고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12월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해양수산부 고시)을 개정하여 공고, 서류 접수·심사 등 모든 신청 절차를 진흥원이 전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진흥원은 2025년부터 우수 물류신기술 신청을 수시접수 방식으로 변경하여 신청인들이 언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이번 제도개선을 포함한 2025년 우수 물류신기술 시행계획을 진흥원 누리집(www.kimst.re.kr)을 통해 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우수물류신기술 지정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친환경 등 혁신적인 해운물류신기술을 발굴해 현장에서의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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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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