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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식약처, 필리핀산 수산물 전자증명시스템 공동 활용
- ’24년 1월 체결한 업무 협약의 첫 성과물로 1월 2일부터 적용
-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수산 생물 질병 보호 및 통관시간?비용 절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 이하 ‘수품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1월 2일부터 필리핀산 수산물에 대한 전자증명*시스템을 공동 활용한다고 밝혔다.
* (수품원) 검역증명서 : 수출국으로부터 수산생물질병이 국내에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수산생물의 질병에 대해 질병이 없음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
(식약처) 위생증명서 :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라 중금속,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우리나라 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됨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
이는 양 기관이 지난해 1월에 체결한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의 첫 번째 성과물이다. 그간 수품원과 식약처는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 수품원은 식약처와 필리핀 수산청이 구축(‘22.6)한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함께 활용한다. 양 기관은 필리핀 사례를 시작으로 전자증명시스템 공동 활용 대상 국가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24. 1. 26.) >
(목 적) 수산물 산업·생태계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각 기관이 외국정부와 주고받는 증명서를 전자 체계로 구축
(주요내용) ▲양 기관의 수출국 전자증명서 시스템 구축 계획 공유 ▲검역·위생 통합증명서 서식 협의 ▲수출국과 교환하는 증명서 데이터 공유 등
이로써 양 기관은 개별 시스템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국가 간 전자증명서 활용으로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여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와 수산 생물의 질병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수품원과 식약처는 “수산물 전자증명시스템 공동활용을 통해 통관시간· 비용절감 등 영업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수입수산물 관리는 강화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외국 정부와의 수산물 전자증명서 구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수출입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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