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에너지·환경·정보통신·농림 부문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21건(52종)을 오는 1월 3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적정 대가지급을 통한 기술서비스 품질 제고 및 고급인력 유입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7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총 126건(제정 88건, 개정 38건)의 표준품셈을 발표하였다.
산업부는 지난해 관계부처·발주청·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 안전, 환경보호, 기술 융복합 등과 관련이 있는 ‘소방 안전관리’, ‘상수원 수질관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기본계획’ 등 총 21건의 표준품셈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아울러, 표준품셈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엔지니어링 대가산정서비스(www.engcost.or.kr)’확대 제공 등 사용자맞춤형 서비스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9월 신설된 ‘한국엔지니어링 산업연구원을 품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표준품셈 개발 확대, 대가산정 시스템 고도화, 실비 정액가산 방식 적용 확대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 (지정근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고시) 제26조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