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선박 안전관리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운반선 등
** 2023.1.5.~2024.1.5. 기간 중 지방해양수산청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신고되었던 사람은 자격증 없이도 2027.1.4.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적용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3회 시험을 개최한 이래 3,545명이 응시하여 1,255명(합격률 35.4%)*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한편, 2024년 1월 5일 기준으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은 유예기간(2027년 1월 4일) 내에 별도의 특례 교육·평가 과정을 통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상반기 특례교육은 2025년 1월 10일 오후 2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 △2024.1.5.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해사안전감독관
자격시험, 특례교육과 관련한 상세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자격시험, 051-620-5831~4), 교육기획실(특례교육·평가, 051-620-5567)로 문의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선박의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선박안전관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양질의 전문인력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험에 많은 관심과 응시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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