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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저출생 추세 반전 계기 형성, '24년 출생아수 23만명대 후반, 합계출산율 0.74명 예상
- 6.19대책 151개 과제 중 147개 과제 완료, 추가보완과제 23개 과제 모두 조치 완료
-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 단계적 체계로 개편, 선도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면제 등 추가 인센티브 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 일·생활균형 선도 중소기업 대상 세제지원을 '25년 세법개정안 마련과정에서 검토
- '23년 시행계획 내 중앙부처는 대상과제(260개) 중 234개 과제(90%)를, 지방자치단체는 6,073개 자체사업 중 4,767개(78.5%) 사업에 대해 성과목표 90% 이상 달성, 미흡·부진한 과제 집중점검하여 개편방안 마련 계획
-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책」 조속히 마련·발표 예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27일(금) 오전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행상황 점검 결과】
□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2월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한 대로 147개 과제가 旣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대책 발표(6.19) 이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했던
추가 보완과제도 23건 모두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12월 중 조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저출생 대책의 예산수반·세법개정 과제를 반영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12.10)되었다.
· 저출생 대책 과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내용대로 확정되었으며,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연초부터 차질 없이 신속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 지원,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등에 있어 모범이 되는 203개 기업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12.6)하였으며,
·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2,464개 기업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인증(12.1)하였다.
기존에는 임신준비 부부에게 1회만 지원되던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희망하는 모든 남녀(20~49세)가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왕절개 분만 비용을 전면 무료화**하도록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2025년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개정(12.30)
**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12.10)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 및 추가 보완과제】
□ 오늘 회의에서는 기업 주도적으로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 단계적 가족친화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 우선,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중소기업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 예비인증에 대해서는 출산·양육에 특화·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중 일부*를 제공하고 예비인증 후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 가점,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가점 등
· 또한, 장기간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가칭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 (예시) 일정기간 이상 노동법 준수에 문제가 없는 선도기업 대상 정기 근로감독 면제 검토
- 선도기업은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유지한 기업 중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거나 타 기업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기업을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 아울러, 가족친화인증 주기를 개편*하고, 최근 강화된 저출생 관련 법령·정책 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을 개선하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 (기존) 신규(3년)→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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