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국내 최초 및 최대 규모의 재난 심리지원 전담기관인 ‘국가트라우마센터’ 의 신설 등 국민의 재난심리 회복에 헌신한 공적 인정받아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이 국민의 재난심리 회복에 헌신한 공적을 인정받아「대한민국 공무원상」(분야 : 상식과 공정, 훈격 :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2007년 3월 국립서울정신병원에서 공직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 이후, 강원산불·헝가리유람선 침몰사고(2019년), 코로나19 대유행(2020~2022), 이태원사고(2022년)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관련부처 및 민간 관련학회가 포함된『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재난으로 인한 정신건강 회복에 기여하였다. 국내 최초로 ‘마음 안심버스’를 도입(2018년)하여 재난 현장에 ‘찾아가는 심리지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재난 정신건강 위기대응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심리지원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이를 재난심리지원기관으로 확산하여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양질의 재난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2018년부터 권역별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심리지원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전국단위의 재난 정신건강서비스 역량을 제고하였다.
재난심리지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초급-중급-고급 교육과정을 운영 하여 2018년 이후 현재까지 23,90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재난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 2020년부터 매년 4월에 「트라우마 치유주간」을 관련학회와 공동개최하여 재난심리지원 관련 민간협력의 구심점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그동안 대형 재난때마다 헌신적으로 심리지원 활동이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좋은 결실로 이어저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수상자로 선정된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전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수상자 경력 및 주요 공적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참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13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한미, 관세협상 타결…자동차관세 15%·현금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
내년부터 5월 1일은 '노동절'…노동부, 공휴일 지정 추진
-
APEC정상회의 D-5일…'천년 고도 경주, 세계를 이을 준비 끝'
-
'K-패스' 출시 17개월 만에 400만 명 돌파…내년 혜택 더 늘려
-
내년 2월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농식품부, 김장배추 작황 점검…이상기상 피해 최소화
-
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무궁화대훈장·금관모형 전달
-
양정웅 예술감독 "K-APEC 무대, 작은 날갯짓이 인류 공동 번영 잇길"
-
상생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29일부터 전국서 열려
-
3분기 성장률 1.2%, 6분기 만에 최고…새 정부 '첫 경제성적표'
최신 뉴스
- [보도참고] 한-덴마크 MOC(식약처-덴마크청) 5주년 계기, 약물감시 규제과학 세미나 개최
- 임광현 국세청장,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 임광현 국세청장,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 농촌공간계획에 '특성화농업지구' 도입하여 농업농촌 동반 도약
- "세상의 희망, 씨앗에서 피어나다" 「제1회 종자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 폭설강풍 피해 예방 위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개정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한다
- 항공기 전 생애주기 동안 건강관리 강화한다, 「2025 항공기술 협력 주간」 개최
- (참고자료)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공동성명 타결
- 창원 주남저수지 11월 이달의 생태관광지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