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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5차 회의 개최(1.3)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이하 ‘의료개혁특위’)는 1월 3일(금) 오전 10시「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이하 ‘전문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칭)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첫째, (가칭)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은 지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일) 중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의 주요 사업으로 발표되었다. 특히,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을 조력하기 위해 신설되는 (가칭) ‘환자 대변인’ 시범사업은 의료감정·조정 절차 중 환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전문적 쟁점을 검토하고 적정 배상 범위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둘째,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그간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공적 배상체계 마련 방안을 검토하였다.
의료사고는 배상액 규모가 크고 사고 원인 규명이 복잡해 적정 위험평가와 합리적 보험·공제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보험·공제 가입 규모가 작아 수술, 분만 등을 담당하는 고위험 진료과들은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였고 의료기관별 환자 안전 체계 등도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여 왔다.
* 내과 일반 보험료: 59.5만 원 v.s 뇌수술 포함 외과 보험료: 757만 원, 분만 포함 산과 보험료: 876만 원
이에 따라, 이날 논의에서는 의료사고 위험평가와 함께 환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공적 배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환자 중심 배상체계 주요 기능 예시 >
(긴급 피해지원) 배상 결정 前 의료사고로 인한 일정 치료 비용 및 생계비 등 긴급 지원
(사고 예방 지원) 의료사고 예방 교육 및 시스템 구축 연구지원, 의료사고 소통 지원을 위한전문인력 양성, 환자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회복 제도 연구 등 사업 추진
(소통 지원) 의료사고 소통 지원 법제화에 따라 의료사고 원인 분석 결과 등을 의료진과 함께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의료진·피해자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분쟁 중재)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환자에게 의료분쟁조정 절차 소개 및 법률 지원방안 안내,배상 절차 및 체계 등을 소개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 수행
셋째, 의료사고 특화 사법 체계 구축 방안과 관련하여 의학적 감정에 기반한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조계, 의료계, 환자·시민사회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필수의료 및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환자-의료인 간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사법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자 입증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는 법률적 요건 마련을 전제로 필수의료 분야는 중과실 중심으로 기소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논의를 이어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환자 피해회복을 위한 의료사고 배상체계 확충과 의료인 수사·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사법 체계 구축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 가장 핵심적 두 축이다.”라면서,
“의료사고는 원인 규명이 어렵고 사고의 불확실성이 높아 전문적 위험평가와 합리적 상품개발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지 못해 왔다. 따라서 특위와 전문위 논의를 기반으로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공적 배상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5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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