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백룡동굴, 칠족령 등 빼어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관광 다양하게 운영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 1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 위치한 ‘어름치 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름치 마을’은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2002년 8월 지정) 내에 있다. 이곳 일대는 동강, 기화천, 백운산 등의 원시자연의 경관이 잘 유지되어 있다. 마을 내에 동강 12경* 중 백운산, 칠족령, 황새여울, 백룡동굴 등이 포함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 가수리 느티나무와 마을풍경, 운치리 수동 섶다리, 나리소와 바리소, 백운산과 칠족령, 고성리 산성과 주변의 전경, 바새마을과 앞뼝창, 연포마을과 황토담배 건조장, 백룡동굴, 황새여울의 바위들, 두꺼비 바위에 어우러진 뼝대, 어라연, 된꼬까리와 만지의 전산옥
또한, 우리나라 고유 어종인 어름치(천연기념물 259호)를 비롯하여 특산식물인 동강할미꽃 등 깨끗한 자연상태에서만 살 수 있는 희귀종들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어름치 마을’ 내에 위치한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 260호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동굴 내부경관과 학술적, 고고학적 가치가 우수하다.
백룡동굴 탐사는 조명이 없는 동굴 내부를 직접 탐험하는 생태학습형 탐험으로 왕복 1.5㎞ 구간을 직접 관람할 수 있으며, 종유관, 종유석 등 다양한 동굴생성물과 박쥐 등 56종의 동굴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
1일 240명(1회 당 20명)으로 관람 인원을 제한하여 백룡동굴을 보호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민물고기와 수서곤충을 관찰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탐사(바이오블리츠) 활동, 칠족령 탐사(트래킹) 등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생태계를 직접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다.
1월에 평창군을 방문하면 어름치 마을 외에 돌문화체험관, 광천선굴어드벤처테마파크, 웰컴투동막골 촬영세트장, 대관령눈꽃축제(1.24~2.2) 등 다양한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다. 어름치 마을을 비롯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 등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어름치 마을에서 운영하는 생태관광 체험 안내 등의 각종 정보는 마하리 어름치마을 누리집(maha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1월의 생태관광지 소개 자료.
2. 1월의 생태관광지 추천일정.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지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최신 뉴스
- [보도설명] AI기본법 3년 규제시행 유예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서울경제)
- [설명] SAF 생산투자 세액공제 확대, 혼합의무 비율 등에 대한 의견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바 없음
- 새정부 첫 대형 방산수출 계약 확정, 폴란드 K2전차 추가계약 공식 발표
-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 오류 없이 안정적 운영"
- 기재부 "NXC 지분 매각 관련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 결정된 바 없어"
-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 위해 민관 협력 확대
-
보드게임 접목 '청년층 전세사기' 예방 교육, 전국적으로 실시
-
이 대통령, 3일 첫 기자회견…"국민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
-
[정책 바로보기]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차질없는 운영···시스템 구축"
-
서산 중왕·왕산과 고창 두어리, '갯벌생태마을' 첫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