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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홍역 유행 중 해외여행 준비중이라면, 홍역 백신접종 꼭 챙기세요!
- (국민) 해외여행 계획 시 홍역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면 예방접종 후 출국(출국 4~6주 전 4주 간격 2회 접종)
- (의료기관) 발열, 발진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력 문진, 홍역 의심!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지난 12월 동남아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2명)이 홍역에 확진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주의를 당부하였다.
* (’22년) 약 17만 명, (’23년) 약 32만 명, (’24년) 약 31만 명 (’24.12.11. 기준 WHO)
’24년 국내에서는 총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였는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사례였다. 특히 이 중에는 부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1세 미만 영아 환자도 있었는데, 영아의 경우 면역체계가 취약한 상태에서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감염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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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4년 월별 국내 홍역 환자 발생 현황(신고일 기준, 단위: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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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2024년 (’24.12.26.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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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월 |
소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8 |
49 |
1 |
10 |
4 |
24 |
8 |
0 |
0 |
0 |
0 |
0 |
0 |
2 |
|
【 최근 10년(’15~’24년) 홍역 환자 발생 현황(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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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24.12.26.기준) |
|
7 |
18 |
7 |
15 |
194 |
6 |
0 |
0 |
8 |
49 • (해외유입) 18건 • (해외유입 관련) 31건 |
※ 국내 홍역 환자의 경우, 모두 해외유입 또는 해외유입 관련 환자
•(해외유입, 18건) 발진 발생 21일 내 해외여행력, 해외 유행 중인 유전자형(B3 혹은 D8)인 경우
* 우즈베키스탄 6, 카자흐스탄 3, 말레이시아 2, 태국 2, 아제르바이잔 1, 남아프리카공화국 1, 러시아 1, 베트남 2
•(해외유입 관련, 31건) 국외 또는 국내에서 홍역 환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유행 중인 유전자형(B3 혹은 D8)인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24년 전세계적으로 약 31만 명(’24.12.11일 보고기준)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유럽(104,849명), 중동(88,748명) 순으로 많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32,838명)와 서태평양지역(9,207명)에서도 홍역 환자 발생이 많았다(붙임 2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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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WHO) 지역별 홍역 환자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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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홍역 환자수1) (1월∼11월)2) |
비교 (전년 동기간 대비 환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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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명) |
2024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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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
292,560 |
316,847 |
1.1배 |
|
아프리카 |
71,928 |
84,769 |
1.1배 |
|
아메리카 |
54 |
436 |
8.1배 |
|
중동 |
84,184 |
88,748 |
1.1배 |
|
유럽 |
43,242 |
104,849 |
2.4배 |
|
동남아시아 |
88,150 |
32,838 |
0.4배 |
|
서태평양 |
5,002 |
9,207 |
1.8배 |
|
1) 각국 보고 기준(실험실 확진, 역학적 연관 또는 임상기준에 합당한 환자) 2) ’24년 1~11월 집계상황은 WHO 지역사무소의 보고지연 상황 고려 필요 ※ 자료원: WHO, Immunization Data Portal(‘24.12.11. 보고자료, 보고지연 상황 고려 필요) |
|||
아울러, “미접종자나 1세 미만 영유아 등은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국가로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영유아(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는 홍역 가속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면서, “의료기관에서도 발열, 발진 등 환자 방문시 홍역 유행 국가로의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검사와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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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개월 미만 가속 예방접종의 경우 정부에서 전액 지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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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시, 홍역 예방수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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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전) ① 홍역 예방백신(MMR,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 ② 2회 모두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의료기관 방문하여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받기 * 홍역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 과거 예방접종 기록이 없으면서 홍역에 걸린 적이 없거나, 홍역 항체가 확인되지 않는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여행 중) 자주 손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씻지 않는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의심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철저 ◇ (입국 시) 발열 또는 발진 등 홍역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검역관에게 알리기 ◇ (여행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의료기관 방문 후 의료진에 해외여행력 알리기 |
||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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