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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화상병 병원균, 나무에 난 상처 ‘궤양’에서 월동
- 궤양 제거로 사과 ‘부란병’, 배 ‘줄기마름병’ 등 방제 효과도 있어
- 발생지역 관리과원 위주 정밀진단 실시…위험주 사전 제거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11~3월) 과수 궤양 제거 작업을 빠짐없이 실시해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과 확산 억제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과수화상병균은 궤양 부위에서 월동한 뒤 식물체 내 양분이 많아지는 봄철(18~21℃)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겨울철에 궤양을 철저히 제거해야 봄철 과수화상병 대발생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따라 궤양 제거는 농가 의무 사항이므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궤양이 발견되면 예방 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손실보상금이 10% 감액된다.
△궤양 확인= 겨울철 과수 궤양은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 일부분이 검게 또는 짙은 갈색으로 변해있거나 갈라지고 터진 것처럼 보인다.
육안 식별이 어렵다면 보조적 수단으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궤양 증상을 촬영해 앱에 올리면 사진을 분석해 과수화상병 궤양 가능성을 백분율로 보여준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 실행 -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검색 후 내려받기
궤양과 가까운 건전한 부위의 표피를 벗겨내 1~2분 이내 갈색으로 변하면 과수화상병 가능성이 높다.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 병해충 발생 신고 대표번호(1833-8572)로 신고한다.
△궤양 가지 제거= 궤양 증상이 있는 곳에서 40~70cm 이상 떨어진 부위를 절단한다. 자른 단면에는 티오파네이트메틸 성분의 소독약을 발라준다. 절단 작업에 사용한 전정 가위나 톱 같은 작업 도구는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한다. 농장주는 고용한 외부 농작업자가 작업에 들어가기 전 소독 교육을 철저히 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올해 과수화상병 감염 위험이 큰 기존 발생지역의 관리 과수원* 위주로 집중 점검과 무작위 정밀진단을 벌여 감염 위험주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매몰할 계획이다.
*관리과원: 부분제거 과원, 발생과원의 동일경작자 과원, 인접과원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과원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겨울철 궤양 제거는 과수화상병 전염경로를 우선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궤양 제거를 함으로써 사과 부란병과 겹무늬썩음병, 배 줄기마름병 등 곰팡이병 방제 효과도 있으므로, 과수 농가는 반드시 궤양 제거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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