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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지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확대(1,272 → 1,338개, +66개)
- 연령별 환자 가구 소득 기준 일괄 완화(성인 120%, 소아 130% → 140%)
- 제출 서류 요건 완화 및 서면청구 방식 확대로 국민 불편 최소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확대 및 환자 가구 소득 기준 완화, 신청 방식 개선을 통해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장성과 신청 편의성을 강화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진료비 등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특수식이 구입비, 간병비 등)
우선,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66개가 추가 되어 1,338개로 확대된다. 해당 질환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4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1,248개) + 중증난치질환(24개)
** 희귀질환 산정특례(건보재정) 90%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정부지원) 10%
또한, 성인(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과 소아(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을 연령과 상관없이 일괄 완화(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하여 더 많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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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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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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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구 소득기준 |
(성인)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소아)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
(성인·소아)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아울러, 의료비 지원신청 시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명시된 진단서만 인정하였으나, 주/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진단명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였던 서면청구*를 우편과 팩스까지 확대하여 희귀질환 환자와 보호자의 지원신청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비가 자동 감면되지 않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가 건보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 등을 청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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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자 편의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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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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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제출 요건 완화 |
• 주상병이 대상질환으로 명시된 진단서에 한해 인정 ※ 부상병에 기재되거나 주·부상명 기재 양식 없는 경우 재발급 필요 |
• 주상병 또는 부상병 관계없이 진단서에 기재된 최종진단명이 대상질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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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청구 방식 다양화 |
• 건보공단 지사 ‘방문’ 신청 |
• 방문 신청 + 우편 및 팩스 |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가 되어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지원 제도와 연계하고, 보다 나은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2. 2025 달라지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카드뉴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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