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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년 「불특정 다수인 이용 장소 안전관리」계획 추진

2025.01.06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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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불특정 다수 이용 장소 안전관리추진




-최근5년간 다중이용업소1,948부주의>전기적요인>기계적 요인 순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등급 부여 기준 개선 및 맞춤형 안전관리 추진

-무인점포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교육·홍보를 통한자율적 안전문화 확산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다중이용업소 또는 무인점포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5조제3항에 따른202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무인점포 등에 대한 안전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2024년 소방청 통계연보>기준,일반음식점,노래방,유흥주점 등 전국의 다중이용업소는169,392개소이며,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화재의1%274건이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5년간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1,948건으로,인명피해는 사망10,부상172명으로 화재발생 건수 대비 인명피해 비율은9.3%,일반건축물의6.2%대비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및 인명피해 현황>

구 분

대상수

화재건수

화재발생률

인명피해(사망)

2024

169,392

274

0.16%

18(-)

2023

171,113

395

0.23%

24(-)

2022

171,947

393

0.22%

86(9)

2021

177,029

298

0.16%

17(-)

2020

179,256

588

0.32%

37(1)

연평균

173,747

389

0.22%

36.4(2)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기간: ’19.1.1. ~ ‘24.12.13.>

2021년 코로나19확산의 영향으로 휴·폐업 수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건수도 소폭 증가했다.

<최근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원인 분석>

<최근5(‘20.1.1.‘24.12.13.)발생 화재의 원인 분석>

5년간 총1,948건의 화재 중

부주의*792(40.7%)

전기적 요인779(40%)

기계적 요인 등 기타377(19.3%)

*음식물조리,담배꽁초,화원방치,가연물방치 등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최근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1,948건의 화재원인을 분석한 결과 부주의792(40.7%),전기적 요인779(40%),기계적 요인 등 기타377(19.3%)순이었다.

이에소방청은"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라는 비전 아래,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을 위한 운영제도 개선,안전관리 강화,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중점으로202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계획을 추진한다.

불특정 다수인 이용 장소 운영제도 개선 분야

먼저,다중이용업소에 대한화재위험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현재 다중이용업소의 노후도,면적,이용빈도 등 조건을 확인하여 화재안전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다중이용업소 내가연물의 양,소방시설의 성능,피난 난이도 등 구체적인 요소를 종합 반영화재안전등급(A~E)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선한다.이를 통해 화재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맞춤형 안전조치가 가능해진다.

,다중이용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다중이용업소 종사자는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소방청은 향후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 높은 커리큘럼을 개발하여실습 중심의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불특정 다수인 이용 장소 안전관리 강화

최근급증하고 있는 무인점포(빨래방,스터디카페 등)와 관련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정부는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특히,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무인점포의 경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안전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탓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에소방청은 영업주와 가맹점 본사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무인점포 자율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축·운영하고 있고,지난해 하반기부터 분기별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하고 있다.이를 통해무인점포 내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하고,장기적으로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화재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의 비상구 추락사고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유형별(발코니형,부속실형)전수 조사를 실시하고,비상구의 위험도를 평가하여비상구 안전등급을 부여하는 등 등급별 관리방안을 세분화한다.조사 결과에 따라 구조 개선 및 안전장치 설치를 재강조하고 관련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불특정 다수인 이용 장소 교육 및 홍보 활성화

소방청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도를 활성화하여 자율적인 안전문화 조성을 유도한다.인증된 업소는 온라인 상에서 해당 상호 검색시소방청 인증 안전관리 우수업소인증 여부는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혜택을 제공받으며,이를 통해 영업주의 참여를 독려한다.

또한,현재 운영 중인다중이용업주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완강기 등 피난시설 사용법 교육을 필수 내용으로 추가할 예정이다.지난해 다수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기 숙박시설 화재를 계기로,다중이용업소에서는 이용객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화재 시 초기 대응 및 피난 방법을 숙지하도록 한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역 언론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안전 메시지를 전달하고,영상과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대국민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다중이용업소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으로,안전한 영업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소방청의 안전가치 실현"이라며, "2025년 안전관리계획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계 장

송순근

(044-205-7445)

화재예방총괄과

담당자

소방위

권경찬

(044-205-7447)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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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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