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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까지 ‘전국 방방곡곡’…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하세요!

2025.01.0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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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지역까지 전국 방방곡곡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하세요!

 

- 국민권익위, 경남 밀양시(8경북 청도군(9충북 보은군(10) 방문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북도 청도군, 충청북도 보은군의 읍·면지역찾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8일 밀양시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9일 청도군 풍각면 행정복지센터, 10일 보은군 마로면 복지회관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구 분

경남 밀양시

경북 청도군

충북 보은군

일 시

1. 8.()

10:0015:00

1. 9.()

10:0015:00

1. 10.()

10:0015:00

장 소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2)

(삼랑진읍 외송중앙길 6)

풍각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2)

(풍각면 송서로 70)

마로면 복지회관

대강당(2)

(마로면 관기130)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함께 참여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지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평소 민원 상담이 쉽지 않은 ·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면지역과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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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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