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7일(화) K계열 장갑차*의 성능개선을 위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완료하고, 국방 규격화를 통해 향후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영 중인 K계열 장갑차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야전 운용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대상장비(5종) : K200A1(보병 탑승), K242A1(4.2인치 박격포 탑재), K281A1(81밀리 박격포 탑재), K277A1(지휘소용), K288A1(구난장갑차)
그동안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영 중인 K계열 장갑차는 조종석의 각종 계기와 스위치가 분산 배치되어 있어 조종수의 운용 피로도가 높고, 조종수와 선탑자의 감시 취약지역 발생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계식 계기판 수치를 나타내는 눈금바늘의 떨림현상 지속으로 정확한 계측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통해 △ 조종석 내부의 분산된 계기장치와 전원분배 기능을 통합한 계기판과 배전함을 설치하여 조종수의 전투 효율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 기존 기계식 속도계와 회전계를 전자식으로 교체하여 각종 운용 데이터의 정확한 계측이 가능해졌으며, △ 안전성과 기동성 측면에서는 전후방 카메라와 화면전시기를 설치하여 감시취약 지역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기동 능력 발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2년 이내인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야전에서 운용 중인 모든 K계열 장갑차에 대한 성능개선이 아닌 장갑차 유형별 각 시제 1대에 대한 성능개선 소요를 적용 후 국방 규격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무기체계 성능개량 사업과 육군의 창정비 사업을 통해 야전에서 운용 중인 K계열 장갑차의 성능개선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고위공무원 박정은)은 “이번 K계열 장갑차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통해 편의성과 안전성의 향상으로 최적의 운용 여건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통해 무기체계 운용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 무기체계 성능과 안전성을 극대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촌진흥청, 겨울철 시설작물 안정 생산 ‘현장 기술지원’ 총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이 대통령, 호남 주민과 타운홀 미팅…군 공항 이전 문제 등 직접 소통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