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늘리고 자립기반 강화 한다
- 7일(화), 강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간담회 개최 -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위한 디지털 기반 전문직업훈련 및 일경험 기회 확대 -
□ 최문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7일(화) 오후 서울시 강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를 방문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추진현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 여성가족부는 전국 222개 꿈드림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사회 진입** 등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자격증 취득 등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검정고시 합격, 대학진학 등 학업복귀 : 14,591명(‘24. 11. 기준)
** 취업,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 사회진입 : 3,899명(‘24. 11. 기준)
□ 강서구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특강반, 1:1 학습 지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검정고시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 86명 중 78명이 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ㅇ 특히, ’23년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인 ‘꿈틀 제작소’를 조성하여, 다양한 교육과 체력증진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사업장과 연계한 직장체험 등을 지원해 지난해 5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 여성가족부는 ‘25년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진로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64개(‘24년 59개)로 늘리고 청소년이 선호하는 디지털 기반 전문 직업훈련 과정과 일경험 기회를 추가하는 등 ‘자립·취업 지원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 취업을 희망하는 15~24세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업훈련 수강료 및 일경험 운영비 지원
ㅇ 또한,「학교밖청소년법」개정(‘24.9월 시행)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를 사전 정보제공 동의 없이도 꿈드림센터로 연계할 수 있는 대상이 초·중학교 단계에서 고등학교 단계 청소년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최문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학교 밖에서 꿈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응원한다.”라며,
ㅇ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미래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업지원과 직업훈련, 일경험 기회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 공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
-
차량돌진 방어 시설물 시범 설치…'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
올해 공무원 '민간경력자' 157명 선발…26~28일 온라인 설명회
-
SKT 침해사고 조사결과 2차 발표…감염 서버 23대·악성코드 25종 확인·조치
-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5월 '천식 예방관리법'
-
딸과 통화 중에도 '0.1초' 만에 범인을 발견한 경찰의 능력!
-
금융당국, '3단계 스트레스 DSR' 예정대로 7월 1일 시행
-
'함께, 오월을 쓰다'…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거행
-
코리아 둘레길 속 숨은 마을 추천 4곳
-
관세청, 대선기간 총기·폭발물 밀반입 차단 감시활동 강화
최신 뉴스
- 제18차 한러 영사협의회 개최
- [설명] 정부는 건설 경기 부양 관련, 건설사 원시 취득세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복지부, 울산-경북-경남 산불 이재민 심리지원 강화
-
'규제 없이 신기술 맘껏 개발'…대전·울산·전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
바다 위의 119 '해로드앱'으로 안전하게 바다가자
-
안전핀 앞치마, 봄 햇차…공예로운 주간을 누리다
-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위한 공간 '근로자이음센터'
-
올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10곳 선정…지역소멸 위기 대응
- 흑돼지 '난축맛돈' 육지에 발 디뎌…경남 산청 농가 보급
- 작물 유용 미생물 활용, 아시아 연대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