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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항만건설현장 대금?임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
- 전국 61개 항만건설현장의 대금?임금 등 체불사항 집중 점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1월 24일(금)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대금·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61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하였는지, 원도급인이 기성금을 수령한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명절 전에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민생안정을 위해 원도급자가 근로자 노무비를 청구하도록 권장하고, 청구된 노무비의 지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 아울러, 현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유류비·식비 등의 대금 체불사항도 점검하여 항만건설 분야 관련 자영업자의 애로사항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1월 17일(금)까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의 점검반을 통해 현장별 점검을 실시하고, 체불사항이 확인된 현장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본부 특별점검반을 통해 1월 24일(금)까지 후속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금·대불 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체불 해소의지가 없고 체불규모가 큰 현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항만건설현장 대금·임금 체불을 해소해 청렴?반부패한 항만건설현장을 마련하고 민생안정을 확보하여 국민이 따뜻한 설 명절을 지낼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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