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2월 동행축제, 직접매출 6천억 이상 기록하며 ’24년 총 4.5조원 달성

- 12월 온라인 5,359억원, 오프라인 769억원 등 직접매출 6,128억원 기록

2025.01.08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작년 12월 1일부터 시작된 12월 동행축제(12.1~12.28)가 온·오프라인 채널 등을 통해 직접매출 6,128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24년 3회 개최를 통해 총 4.5조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 2024년 매출성과(직·간접 매출) : (5월) 1조 2,974억원, (9월) 2조 4,284억원, (12월) 8,089억원

세부적으로는 네이버 쇼핑, 11번가를 비롯한 온라인 채널 특별 기획전, TV 홈쇼핑 등을 통한 온라인 매출 5,359억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특판전, 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출이 769억원을 기록하였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1,744억원, 지역사랑상품권은 217억원이 판매되어 매출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12월 동행축제는 2024년 동행축제 여정을 마무리하는 행사로, 5월과 9월 동행축제에 참여했던 100개의 동행기업들을 중심으로 전용 기획전, 라이브커머스를 비롯한 다양한 판촉을 지원하였다.

동행축제 참여기업인 솜씨협동조합은 기획전을 통해 ‘티엔미미 홍콩식 토마토탕면 밀키트’를 판매하여 약 2.5억원의 매출을 기록, 전년 동기대비 25% 상승하는 등 판매와 홍보까지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한입닭갈비 제품을 판매하는 성화푸드는 12월 한 달간 매출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17배나 상승(70만원 → 1,200만원)하는 등 기업 성장에 큰 발판이 되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연말 ‘상생’과 ‘나눔’을 주요 컨셉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따스한 온기가 퍼져 나가고, 지역경제 활력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30회의 지역특별판매전들로 풍성함을 더했으며,

홈플러스 ‘연말 나눔플러스박스 기부행사’, 메가마트 ‘지역 소상공인 플리마켓’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한 크고 작은 나눔행사들로 따스함도 확산시켰다.

2024년 총 3회 개최한 동행축제는 5월 지역, 9월 글로벌, 12월 나눔 등 회차별로 다양한 컨셉으로 릴레이 소비촉진 캠페인을 이어갔다.

특히, 그간 국내에서만 개최하던 개막행사를 최초로 해외(9월 동행축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하여 수출상담회, 팝업스토어 등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소비자 등에게 우수 제품들을 선보이며 소상공인의 해외판로 개척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세 차례 동행축제 기간 외식 및 장보기 부담완화를 위한 카드사 협업 이벤트들과 한 달 내내 개최하는 지역판매전·대형 유통사 상생 기획전 등은 동행축제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비촉진 행사로 자리매김하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하였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12월 동행축제를 통해 2024년 한 해 소상공인과 함께한 여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다”라며, “2025년에도 동행축제를 통해 경제활력을 촉진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1월 9일(목) LW컨벤션센터에서 12월 동행축제 참여기업들을 대상으로 ‘동행어워즈’를 개최한다. 고객평가단 등 평가를 통해 선정된 10개사에게는 동행 트로피를 수여하며, 참여기업(25개사)에는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교육과 회계·세무·마케팅 및 전문MD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CES 2025 ‘K-스타트업 통합관’ 개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