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명절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
- 설 성수품, 긴급수입 원부자재 등 신속통관 지원 - 신속한 환급금 지급으로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
□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1.28~1.30)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 이번 대책은 1)농·축·수산물 등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2)신속한 관세환급, 3)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1.13 ~ 1.30, 3주간)
□ 전국 34개 세관에서 1.13(월)부터 1.30(목)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한편,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ㅇ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하여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2) 관세환급 특별지원 (1.14 ~ 1.27, 2주간)
□ 1.14(화)부터 1.27(월)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하여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ㅇ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환급금 지급에 평균 2일 내외 소요 → 당일 지급
**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 결정 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 처리
ㅇ 환급 적정성에 대한 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1.31~)에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3)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1.10, 1.17, 1.24, 3회)
□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3차례 공개하여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 성수품 관련 조기, 참깨, 들깨, 고춧가루, 된장, 간장, 문어 등
※ ‘수출입무역통계(tradedata.go.kr) > 사용자지원 > 보도자료’ 게시
붙임. 대책시행 관련 담당부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