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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의정부교도소로 감치 |
-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도입 후 관세청이 집행한 최초의 감치 - 관세청, 조세 정의와 건전한 국가재정을 위해 엄정하게 감치 집행할 것 |
□ 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1월 8일(수)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2020년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세청이 집행한 최초의 감치 사례로, 체납자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25년 2월 6일까지 감치될 예정이다.
□ 「관세법」(제116조의 4)상 감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3회 이상)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2억 원 이상)자를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도로,
ㅇ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추가적인 체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조치이다. 【붙임1 참고】
| < 관세법상 감치 요건(관세법 제116조의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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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이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후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액이 2억 원 이상 ■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 관세청 관세정보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 |
□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제3자(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하여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하며 관세를 회피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세액을 체납했다.
* 농산물 수입권 공매 : 수입되는 특정 농산물의 일정 물량을 저관세율로 통관할 수 있는 권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매를 통해 수입자에게 배정하는 제도
ㅇ 그동안 A씨 체납을 관리하는 부산세관은 A씨에게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독촉했으나,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동산(46억 원), 주식(23억 원) 등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ㅇ 지난 ’24.6월에는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A씨가 배우자 회사 소유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며 배우자 명의의 고급 주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A씨가 사용 중인 고가 시계, 골프채 등 4천만 원 상당을 압류했다. 【붙임2 참고】
□ 이에 관세청은 ’24년 10월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4.10.16.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감치 신청을 했고,
ㅇ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거, ’24.12.4. 감치 재판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체납자 A씨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24.12.18. A씨에게 ‘감치 30일’ 결정을 했고, A씨가 ’24.12.30.까지 항고하지 않아 그 결정이 확정됐다.
□ 관세청은 “이번 감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유치된 최초의 사례로, 악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관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 “앞으로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감치하여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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