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의정부교도소로 감치 |
-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도입 후 관세청이 집행한 최초의 감치 - 관세청, 조세 정의와 건전한 국가재정을 위해 엄정하게 감치 집행할 것 |
□ 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1월 8일(수)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2020년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세청이 집행한 최초의 감치 사례로, 체납자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25년 2월 6일까지 감치될 예정이다.
□ 「관세법」(제116조의 4)상 감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3회 이상)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2억 원 이상)자를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도로,
ㅇ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추가적인 체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조치이다. 【붙임1 참고】
| < 관세법상 감치 요건(관세법 제116조의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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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이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후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액이 2억 원 이상 ■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 관세청 관세정보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 |
□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제3자(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하여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하며 관세를 회피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세액을 체납했다.
* 농산물 수입권 공매 : 수입되는 특정 농산물의 일정 물량을 저관세율로 통관할 수 있는 권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매를 통해 수입자에게 배정하는 제도
ㅇ 그동안 A씨 체납을 관리하는 부산세관은 A씨에게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독촉했으나,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동산(46억 원), 주식(23억 원) 등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ㅇ 지난 ’24.6월에는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A씨가 배우자 회사 소유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며 배우자 명의의 고급 주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A씨가 사용 중인 고가 시계, 골프채 등 4천만 원 상당을 압류했다. 【붙임2 참고】
□ 이에 관세청은 ’24년 10월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4.10.16.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감치 신청을 했고,
ㅇ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거, ’24.12.4. 감치 재판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체납자 A씨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24.12.18. A씨에게 ‘감치 30일’ 결정을 했고, A씨가 ’24.12.30.까지 항고하지 않아 그 결정이 확정됐다.
□ 관세청은 “이번 감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유치된 최초의 사례로, 악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관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 “앞으로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감치하여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