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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차대, 쾌적하고 안전하게 바뀐다
- 택시승차대 설치 및 시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설치 하자 발생…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절반 수준에 불과
- 국민권익위, ‘택시승차대 이용 불편 개선방안’ 국토교통부 및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택시승차대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택시승차대 이용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택시승차대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카카오T 등)의 이용 보편화로 활용도가 과거보다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주요 교통시설, 상업시설 및 관광지 등에서 택시 이용객에게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관련 설치 규정이 미비하거나 택시의 대기 공간이 없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 택시승차대의 설치 및 시설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택시승차대 설치 시에 이용객 및 행인의 안전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설치 하자가 발생하고, 정기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노후화된 택시승차대는 이용객 등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에 택시승차대 설치 시에 대상지 선정 기준, 시설 규격 등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승차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객 등의 불편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 또한, 택시승차대는 이용객 등이 왕래하는 장소에 설치되었음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그리고 택시의 대기 공간 없이 차로에 설치된 택시승차대로 인하여 교통 혼잡과 접촉사고 발생을 초래하고, 택시 이용객이 승・하차할 때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택시승차대를 설치하면서 대기 공간*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대기 공간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주차 금지구역 내 택시승차대에서는 일정시간 택시의 주차를 허용하여 이용객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을 했다.
* 차량 소통에 영향을 주지 않게 도로 한 쪽을 움푹 패인 모양으로 택시가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택시승차대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택시승차대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국민 불편에 더욱 귀 기울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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