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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정치테마주 풍문 유포 부정거래 행위 등 적발 -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1.8.) 조치 의결

2025.01.0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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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테마주 풍문 유포 부정거래 행위 등 적발 

-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1.8.) 조치 의결 -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총 11건 불공정거래·공시위반 등 조사결과를 심의하고, 검찰 고발·통보 3건(5명, 3개사), 과징금 7건(7명, 10개사), 증권발행제한 1건(1개사)의 제재조치 의결


√ 대표 조치사례로서 “정치테마주 풍문 유포 방식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


  금융위원회불공정거래 부정 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방지고, 일반투자자가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요 조치사례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2024년도 총 113건(증선위 의결안건 기준, 개인 240명·법인 144개사 조치)불공정거래(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중요정보이용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시위반 및 공매도 규제 위반 조사결과를 조치하였습니다.


  위반유형별*로는 부정거래 20건, 시세조종 5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21건, 시장질서교란행위 2건, 공시·보고의무 위반 46건, 공매도 규제 위반이 19이며, 조치유형별**로는 검찰 고발·통보 51건(194명, 32개사), 과징금 49건(37명, 65개사), 과태료 9건(8명, 34개사), 증권발행제한 등 4건(1명, 13개사)을 조치하였습니다.

* 동일 안건에 복수의 불공정거래 유형 중복시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시장질서교란행위→ 보고의무 위반 등 순으로 통계 산정

** 여러 조치가 함께 조치되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로 통계 산정


  금년 제1차 회의(25.1.8.)에서는 총 11건 불공정거래 등 조사결에 대해 고발·통보 3건(5명, 3개사), 과징금 7건(7명, 10개사), 증권발행제한 1건(1개사)조치하였으며, 금번 조치건 중 정치테마주 풍문 유포 방식의 부정거래 행(다음페이지)」및 주요 공시위반 조치 사례(붙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선위는 주식 관련 인터넷사이트에 A사 등 15개 종목을 유력 정치인인맥, 지역 등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정치테마주로 부각시켜 풍문을 유포하고 주가 상승시 선매수한 주식매도함으로써 실현한 행위를 적발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기관 통보’조치하였습니다.


가. 주요 혐의 내용


  전업투자자 甲은 제22대 총선(24.4.10.)을 앞두고 정치테마주의 주가 성이 확대되자, A사 등 15개 종목을 특정 정치인 관련 정치테마주로 부각시켜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주식들을 사전 매집한 뒤,


  주식 관련 사이트의 게시판에 “사외이사가 OOO과 페이스북까지 친구요”, “OOO 용산출마설?? 본사가 용산인 회사”인맥, 지역, 정책 사성만으로 OOO 정치테마주로 부각시키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유포고, 그러한 글을 게시한 직후 주가가 상승하자 사전 매집한 주식을 전량 처분하여 차익을 실현하였습니다.


  특히, 혐의자는 A사 등 15개 종목 주식을 매수한 직후 테마주로 부각기 위해 관련 풍문을 유포하였고, 보유한 주식을 전량 매도할 때까지 게시물을 수차례 적극 게시하고 매도한 직후 관련글 삭제하는 등 시세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였습니다.

 

 

“풍문의 생산·유포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①주식 선취매수

② 풍문 생산·유포

③주가 급등

④차익실현
(주가 급락)

⑤표적 종목 재발굴

▸주가상승이 용이한 종목을 선정하여
선취매수

인터넷카페·증권시판·텔레그램 등을 통해 풍문 생산·유포

시장관심주로 부각되면서
주가 급등

▸주가 상승 이후 선취매수 주식 매도

  (매도물량증가 · 테마소멸시 주가급락)

▸시장 관심 소멸시 신규 종목 발굴

①주식 선취매수

② 풍문 생산·유포

③주가 급등

④차익실현

⑤표적 종목 재발굴




나. 투자자 유의사항


⑴ 정치테마주는 주가 변동성이 크고 주가 예측이 어려우므로 매매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치테마주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특정 정치인과의 학연・지연 등의 이유로 주가가 급등락하고 주가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워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높으며, 허위사실이나 풍문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킬 있으니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⑵ 정보의 출처·근거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치테마주는 정치인의 학연·지연 등 단순 인적 관계에 따라 주가가 등락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투자자를 현혹시킬 수 있으니 회사의 주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⑶ 허위사실·풍문 등의 생산·유포·이용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텔레그램․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허위사실 또는 풍문 등을 생산 및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정치테마주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치테마주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시장을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투자자의해를 방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다. 조치 의의 및 향후 계획


정치테마주 풍문유포를 통한 부정거래, 기타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과징금 등 경제제재도 부과(24.1.19일 이후 위반행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시장법 개정(24.10.22일 공포, 25.4.23일 시행)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등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등의 여러 행정제재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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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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