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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APR1400 원전(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1월 9일(목) 개최된 제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APR1400 노형인 새울 1·2호기 및 신한울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하였다.
* (사고관리계획서)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여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 이행 체계 및 설비 등 제반 조치를 규정한 문서
2015년 6월 「원자력안전법」개정에 따라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전 운영허가 서류에 추가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2019년 6월 영구정지 원전 2기를 포함한 기존 28개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이 가운데 새울 1·2호기 및 신한울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적절성을 우선 심사하였고, 사고관리전략 및 이행 체계 등을 포함한 한국수력원자력㈜ 사고관리능력이 허가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약 9개월간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 원자로, 중대사고, 방사선 등 관련 분야 전문가(15명)로 구성
원안위는 제2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24.10.18.)에서 심의를 시작한 이후 네 차례의 논의를 거쳐 이날 제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새울 1·2호기 및 신한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원자력안전법」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허가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승인하였다.
사고관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동형 발전 차량 등 안전설비와 이를 운용할 인원 및 조직도 확충하는 한편 정기적인 사고관리 훈련* 등을 실시하여 본격적으로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사고대응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호기별 2년 주기로 실시
향후 원안위는 고리 2~4호기 등 다른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서도 사고관리전략의 실효성과 사고관리평가의 적절성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심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초기사건부터 중대사고 예방·완화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사고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면서 “사고관리계획서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이 잘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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