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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여성기업 성장을 위한 ’25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

- 여성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 창업지원, 판로강화, 인력지원 등 여성기업 전용 사업에 104.9억원 지원

- 여성기업 및 여성(예비)창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에서 일정 확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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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9일(목) 여성기업의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2025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①여성창업, 여성기업 판로, 여성기업 인력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구성된 여성기업 전용 사업에 104.9억원이 지원된다.
 
* 예산 : (’22) 88억원 → (’23) 101억원 → (’24) 104.9억원 → (’25) 104.9억원
 
2025여성기업육성사업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성창업] 전국 18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여성 (예비)창업자에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창업경진대회’ 신청자격을 확대(창업 3년 미만 → 7년 미만)하고 입상자에게는 사업화 초기 자금을 지원한다. 글로벌 진출 희망 기업에는 수출 희망 국가의 실무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는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판로지원] 여성기업의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 여성기업 제품의 홈쇼핑, 온라인 플랫폼 등에 입점을 지원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생활용품 전시회 등에 참가 시 부스비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출하도록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의무 구매 제도*도 지속 실시한다.
 
* 공공기관에서 물품·용역 5% 이상, 공사 3% 이상 여성기업 제품 의무 구매
 
[인력지원] ‘여성기업 맞춤형 인력 매칭 플랫폼’을 통해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연결해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또한, 경영 애로를 겪는 여성기업이 선배 여성CEO 등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여성기업 경영 애로 지원센터’도 확대 운영한다.
 
중기부 오보언 중소기업제도과장은 “저출산·고령화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여성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여성기업육성사업이 여성기업 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어 사업 신청에 적극 지원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예비)창업자 및 여성기업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여성기업종합지원포털 누리집(www.wbiz.or.kr)에서 세부 일정 및 신청 방법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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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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