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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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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110() 전북 부안 소재 육용오리 농장(24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13일 소요 예상)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4.10.29.~) : 21(인천 1, 세종 1, 경기 4, 강원 1, 충북 3, 충남 2, 전북 6, 전남 2, 경북 1)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도축장으로의 출하 전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기의 모든 가금은 도축장 출하 전 정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출하 가능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오리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인 다솔의 전국 오리 계약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10() 12시부터 111()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붙임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1588-9060 / 4060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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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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