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150%→200% 이하), 영아(36개월 이하)돌봄 수당 신설(1,500원/시간당), 1만 가구 추가 지원(11만 가구→12만 가구)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확대(79개→89개 과정), 직업교육훈련참여수당 신설(월 10만 원, 최대4회), 새일인턴 고용유지장려금확대(380만 원→460만 원), 제4차 여성경제활동 기본계획(’25~’29)수립
◈ 촘촘한 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 양육비 선지급제(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월 20만 원)시행(’25.7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월 21만 원→월 23만 원)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인상(월 40만 원→월 50만 원),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신규 추진(11개 지역, 행안부 협업),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5~’27)수립
◈ 빈틈없는 폭력피해 대응 및 예방 강화
- 디지털성범죄 상담전화 일원화(1366), 지역 특화상담소 확대(14개소→15개소), 미성년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자립지원금 5백만 원→10백만 원,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신규))
- 신종범죄 등 폭력예방(12종)및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5~’29)수립
□ 여성가족부는 1월 10일(금) 교육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문체부와 함께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주제로 2025년 사회분야(Ⅰ) 합동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실시하였다.
ㅇ 여성가족부는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지난 2년 반 동안의 정책성과를점검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과 일자리 지원 확대’, 약자 보호를 위한 ‘위기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지원을 위한 ‘폭력 피해 대응 및 예방’ 등 3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보고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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