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관세청 인사(과장급 전보)

2025.01.10 관세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 도 자 료

 

 

 

관세청 인사

 

 

- 과장급 전보(2025년 1월 13일자)

               관세청 대변인 김 우 철 (金佑哲)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구 천 (鄭求天)

               관세청 법무담당관 방 대 성 (房大聖)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노 지 선 (盧智善)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 김 진 선 (金眞善)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김 용 철 (金容澈)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오 현 진 (吳鎭)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 윤 지 혜 (尹智慧)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최 문 기 (崔文箕)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 임 주 연 (林株延)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김 태 용 (金兌庸)

               관세청 원산지검증과장 마 순 덕 (馬淳德)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장 신 숙 경 (愼淑敬)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 김 희 리 (金熺里)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장 이 원 상 (李源祥)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장 문 병 주 (文炳柱)

               인천공항세관 조사국장 유 태 수 (劉泰秀)

               서울세관 조사2국장 조 한 진 (趙漢珍)

               천안세관장 김 경 호 (金敬浩)

               동해세관장 신 각 성 (愼珏晟)

               부산세관 감시국장 이 소 면 (李蘇勉)

               부산세관 심사국장 장 용 호 (張龍湖)

               부산세관 조사국장 염 승 열 (廉昇烈)

               인천세관 통관감시국장 윤 청 운 (尹靑雲)

               인천세관 심사국장 김 태 영 (金兌泳)

               인천세관 조사국장 반 재 현 (潘在鉉)

               수원세관장 이 동 현 (李東弦)

               구미세관장 김 종 렬 (金鍾烈)

               광양세관장 김 익 헌 (金翼憲)

               여수세관장 정 영 진 (鄭永辰)

               군산세관장 이 준 원 (李俊遠)

               평택세관장 민 희 (閔熺)

               관세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장 김 인 순 (金仁順)

               관세청 이 철 훈 (李喆勛)

               관세청 양 승 혁 (梁昇爀)

               관세청 박 지 영 (朴智英)

               관세청 나 종 태 (羅鐘太)

               관세청 최 현 정 (崔賢晶)

               관세청 백 광 환 (白光煥)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1분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20:32 기준

  1. 탄소중립 영향 선제 지원…'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 마련 NEW
  2.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단계상승 3
  3. 이 대통령 "신산업 막는 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필요한 규제는 강화" NEW
  4.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순위동일
  5.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순위동일
  6. 첫 '한식의 날' 기념식…"한식의 새로운 미래 선언"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