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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월성 2호기 액체폐기물 처리 계통
비정상 배출 사건 조사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1월 12일 오전 10시 23분 경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정상운전중인 월성 2호기의 액체방사성물질 저장탱크내 폐기물이 시료분석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양으로 배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날 오전 액체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시료분석을 위한 교반작업)에서 탱크 배출구의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밸브를 닫아 누설차단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후 탱크에 남아 있는 시료를 분석한 결과 농도*와 배출된 방사능**(추정)은 평상시 배출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
* 삼중수소 3.79×108Bq/m3, 감마핵종 1.219×104Bq/m3
** 배출량은 약 29톤이며, 여기에 포함된 방사능은 삼중수소 1.116×1010Bq, 감마핵종 3.589×105Bq로 추정됨. 이로 인한 주민방사능 피폭량은 연간 6.97×10-8 mSv로 평가
(일반인 선량한도는 연간 1 mSv)
원안위는 한수원의 보고 직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하여 정확한 누설량, 누설 원인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또한 원전 인근 바닷물을 채취하여 환경 영향을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향후 원안위는 구체적인 환경 영향 평가결과와 안전조치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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