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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제도,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01.13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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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제도,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특별재난지역과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원 확대 -
- 적극행정 일환으로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 5년 더 연장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올해부터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소상공인의 특허 등 수수료가 최대 90%까지 감면되고, 특허고객에게 부여되는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개인·소상공인 등을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①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 등(실용신안, 디자인 포함)의 수수료* 감면지원을 확대한다. 개인의 경우 특허 등 수수료 총액의 70% ~ 90%,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70% ~ 80%까지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다.

* 감면가능 수수료 :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등록료

 

감면대상자는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기간은 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간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개인,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 특허수수료 납부비용 등에 따라 특허고객에게 부여하는 포인트로 1포인트=1원

 

③국제출원시 사용하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출원시스템(ePCT*)의 장애로 인해 부득이하게 특허청의 비상출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ePCT 이용시와 동일하게 전자출원 감면(300 스위스프랑) 혜택을 받게 된다.

* ‘electronic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로 국제출원을 위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보유하던 특허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전등록료 및 신탁·변경등록료가 면제되며, 특허 연차등록료 감경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보유, 이전 비용의 절감으로 인해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이번 특허 수수료 개편으로 개인·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어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수수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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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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