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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싸게 산 슬리퍼, 위조상품 주의하세요

2025.01.13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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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싸게 산 슬리퍼, 위조상품 주의하세요”

 

- 특허청, 해외직구 플랫폼사 A사 슬리퍼 샘플구매 결과, 100% 위조상품 확인 -
- 해외플랫폼사에 위조상품판매처 조치 요구, 모니터링 플랫폼 및 대상품목 확대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유명 A사 상표(브랜드) 제품에 대한 ‘위조상품 샘플구매 모니터링(’24.11.18.~25.)’을 실시한 결과, 구매상품 100%가 위조상품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샘플구매(16곳 16개)한 제품 모두 위조상품으로 판명>

 

특허청이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사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A사 슬리퍼, 샌들을 직접 샘플구매(판매처 16곳의 각 1개)하여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위조상품으로 판별됐다.

* 정상가 대비 40% 이하의 상품을 중심으로 의심군을 선정

 

온라인 위조상품의 경우 ‘짝퉁, S급, st’ 등과 같이 위조상품을 지칭하는 용어가 주로 사용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들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품의 로고, 이미지를 사용했고 판매 페이지만으로는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A사 공식스토어’라는 명칭을 단 판매처 역시 공식스토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제품까지도 위조상품으로 판명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품과 위조상품은 소재, 형태, 마감상태 등 품질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정품을 같이 구매해서 비교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상가 대비 40% 이하의 제품은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주의가 필요하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될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제품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비교해 보는 것이다(붙임). 등록 상표는 특허청의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i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구 플랫폼사에 위조상품 판매처 조치 요구, 모니터링 플랫폼 및 대상품목 확대>

 

특허청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플랫폼사에 위조상품 판매처로 확인된 곳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점검(모니터링) 대상 품목 및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 점검(모니터링)도 전격 도입하는 만큼 위조상품 차단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에 연락하여 반품 요청 및 환불 처리를 할 수 있고, 판매자가 가품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품을 거절할 경우 구매한 플랫폼의 고객센터 또는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대표번호 1666-6464(유사유사), www.koipa.re.kr/ippolice)’로 신고할 수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품과 위조상품을 구별하고 정품 구매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소비자 스스로의 안목과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불측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상표권 및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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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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