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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학 통일교육을 이끌어 갈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모집한다.

2025.01.13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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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학 통일교육을 이끌어 갈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모집한다.

□ 통일부는 2025년「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에 참여할 4개 대학을 모집한다.

o 통일부는 대학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대학생 통일인식을 높이기 위해 8개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 2024년 선도대학 지정·운영 : △(권역별) 수도권(국민대, 이화여대, 한양대), 강원권(강릉원주대), 충청권(고려대(세종)), 호남권(원광대), 영남권(동아대) △(기능별) 교육대학(공주교대)

- (지원대상) 전국 4년제 국·공·사립 대학교(교육대학·사이버대학 포함) 중, 교육부의 2025년도 재정지원 가능(사이버대학은 인증·역량진단 통과) 대학

- (선발규모) 신규 1개교, 교대 2개교, 재진입 1개교

- (심사기준) △대학 통일교육 여건 △운영계획 △발전계획 등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발

- (지원기간) 총 4년(2+2년)이며, 2년 후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지원규모) 대학별 연간 1.8억원 내외 보조금 지원

□ 2025년「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사업신청서(제출기한 : ’25.1.23.)와 사업계획서(제출기한 : ’25.2.12.)를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미래세대교육과로 제출해야 한다.

o 선정결과는 2025년 2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 서류 제출 및 문의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미래세대교육과(02-901-7071)

붙임 : 2025년 통일교육 선도대학 모집 공고문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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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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