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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일, 축산물, 한과 등 선물 및 제수용 친환경인증 농식품에 대해 1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인증품으로 둔갑하거나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을 직접 주문·구입하여 배송된 제품이 인증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미스테리쇼퍼*’방식의 단속 기법을 도입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 미스테리쇼퍼: 점검자가 고객으로 가장하여 실제 제품을 구입 후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기법으로 기업의 고객만족 평가부서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음
농관원에서는 온라인 유통 증가에 대응하여 2021년부터 자체 개발한 자동화(RPA)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을 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온·오프라인 총 46개소의 허위 판매업소를 적발하여 처벌**하였다.
* RPA(Robotics Process Automation): 친환경 문구가 포함된 온라인 판매제품 중 인증번호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만을 자동 검색 추출하는 프로그램
**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친환경 인증품으로 거짓 판매하거나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는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올해부터는‘친환경 부정유통 전문단속반’을 편성하여 친환경 농식품 유통이 많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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