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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화.조간] ‘국가대표 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해주세요

2025.01.13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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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해주세요


- 전국 192개 지역, 4,800가구,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 대상으로 건강 및 영양 수준 파악을 위해 연중으로 실시 

- ’25년은 골밀도검사를 19세 이상으로 확대, 사회적 지지 등 신규항목 추가 

- 국민의 건강수준 변화, 만성질환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추적조사 도입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월 13일(월)부터 12월 24일(수)까지 총 48주 간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여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10기 1차년도(2025)」 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선정하고,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개요 >


 · (조사대상) 전국 192개 지역 내 25가구씩 총 4,800가구,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명

 · (조사기간) ‘25년 1월 13일 ~ ‘25년 12월 24일, 매주 4개 지역 조사 실시

 · (조사내용)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정신건강, 삶의 질, 의료이용, 음식 및 식품 섭취, 식생활

 · (조사방법) 이동검진차량 내 검진, 면접 및 자기기입(인터넷)



  조사항목은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소 섭취,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지표와 관련된 약 40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5년에 골밀도검사1)를 19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며,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사회적 지지2) 등), 정신건강(삶의 만족도, 외로움 등) 문항을 도입하였고, ’24년에 도입한 노인 생활기능3), 폐기능검사4), 가속도계를 활용한 신체활동량 측정5)도 지속 실시한다.



  또한, ’25년부터 참여 대상자의 건강수준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여 만성질환 발생 및 중증화 원인을 규명하는 추적조사6)를 실시한다.

  6) 10-59세,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영양 및 식생활, 정신건강, 질환력 등을 주기적 조사


  조사는 전문조사수행팀에 의해 매주 4개 지역을 조사항목에 따라 검진, 면접 및 자기기입 방법을 이용하여 검진차량 내에서 실시된다. 대상자의 조사 편의를 위해 조사 전 인터넷을 통해 자기기입 설문(건강행태 및 식생활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건강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대상자로 선정되신 가구는 가족의 건강을 확인하는 기회이자 국가 건강정책 추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최신 건강문제 및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건강정보 이해력, 노인 생활기능,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선제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해 왔으며, 건강행태 변화 및 만성질환 원인을 규명하는 추적조사를 ’25년에 도입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의 근거 생산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3개월 앞당겨 9월에 공표함으로써 조사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결과 공유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 바로가기 : http://knhanes.kdca.go.kr



<붙임>  국민건강영양조사 개요

<별첨>  1. 국민건강영양조사 제10기 1차년도(2025) 안내책자

           2. 국민건강영양조사 추적조사 안내책자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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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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