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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교과서 제때 보급하려면 출판사가 표준에 맞게 제작된 파일을 제공해야”
- - 시각장애인용 교과서, 각급 학교 요청에 따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전담제작·보급…전체 교과서 중 일부만 으로 제작
- - 제작 관련 KS표준이 있음에도 각 출판사가 표준에 맞지 않은 파일을 제공하여 에 최소 2주 소요
- 국민권익위, 교육부·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출판사가 제공하는 교과서 파일의 표준형식 준수 의무화 및 모든 교과서의 시각장애인용 파일 제작 권고
□ 앞으로 교과서 등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파일의 표준형식 준수가 의무화되고, 비장애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일반교재의 시각장애인용 파일이 제작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보급 불합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4일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권고했다.
□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점자교재와 확대교재 등으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각급 학교와 시도교육청, EBS 등이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을 신청하면, 국립특수교육원은 비장애인용 일반교재를 발행한 출판사 등으로부터 교재 파일을 받아 시각장애인용 점자교재와 확대교재를 제작한다.
그런데 출판사들이 KS표준을 준수하지 않고 제각각의 형식으로 교재 파일을 제공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용 교과서 제작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용 교재 파일 제출 시 준수해야 할 KS표준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출판사들이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출판사가 표준형식이 아닌 PDF 등 형식의 비장애인용 교과서 파일을 그대로 제출하고 있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이를 다시 시각장애인용 교재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예컨대, KS표준에 따르면 비장애인용 일반교재에 포함된 도표, 삽화, 그래프 등을 시각장애인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로 변환하고 점자로 다시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출판사에서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제공함에 따라 국립특수교육원의 위탁을 받은 점자교재 제작 업체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를 임의로 텍스트로 변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집필자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도표, 삽화 등을 임의로 텍스트로 변환함에 따라 집필자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내용상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했다.
□ 그리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각급 학교 등으로부터 수요 신청을 받은 것만 시각장애인용 교과서를 제작·보급하고 있는데, 수천 종에 이르는 전체 국정·검정·인정 교과서 중 26.6%만 시각장애인용으로 제작되고 있어 학기 중 발생하는 신규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가령, 시각장애인인 학생이 시각장애인용 교과서가 없는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질병 또는 사고로 비장애인이 갑자기 시각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 새로운 시각장애인용 교과서가 필요해진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용 파일이 없는 교과서의 경우 최소 2주 이상 걸리는 교재 제작 기간*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인 학생이 교과서 없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시각장애인용 교과서 파일이 없는 상태에서 점자·확대교재를 신규 제작할 경우 점자교재는 최소 5~8주, 확대교재는 2~4주 소요
□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파일을 제작하는 경우 지켜야 할 국가수준의 표준지침을 교육부에서 명확하게 마련하여 제시하고,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 등은 해당 표준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파일을 제작한 후 제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갑작스런 수요에도 신속하게 교과서 보급이 가능하도록 교과서 등 모든 학습교재의 시각장애인용 교재 파일을 제작하는 한편, 시각장애인과 보호자 등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교육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권고했다.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파일의 기준이 되는 국가표준을 규정하고 있고, 출판사들은 모든 교과용 도서에 대해 해당 표준에 맞는 학습교재 파일을 제작·납본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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