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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부터 법인 등기 절차 대폭 간소화

2025.01.1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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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일부터 법인 등기 절차 대폭 간소화


- 법인이 지점 설치·임원 변경 시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해도 인정

- 본점 이전 시에도 종전 소재지·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완료


수협은행 등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 예전에는 본점과 지점에서 모두 등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신용협동조합 등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 각각 등기하지 않고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또한, 공기업 임원이 바뀔 때도 본사·지사에 각각 등기하지 않고 본사에서만 변경등기를 하면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7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114()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131()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 상법, 상업등기법이 분사무소·지점 등기부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등기 관계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개정 대상 법령을 소관하는 법무부 20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사무소·지점 설치등기 간소화>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조합·공사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 종전에는 그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주사무소·본점 및 분사무소·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사무소·본점의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주사무소·본점 이전등기 간소화>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예전에는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변경등기 간소화>

 

법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종전에는 주사무소·본점 및 분사무소 ·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만 변경사항을 등기하면 된다.

 

< 법인 등기 절차 간소화 법령 개정 전-후 비교표>

주요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법인 분사무소·
지점 설치 시

주사무소·본점 및 분사무소·
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

주사무소·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

법인 주사무소·
본점 이전 시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

종전 소재지·새 소재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등기

법인 등기사항
변경 시

주사무소·본점 및 분사무소·
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

주사무소·본점 소재지에서만
변경 사항 등기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로 법인의 등기 절차가 간소화되어 법인의 등기 신청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등기 기록이 단일화됨에 따라 등기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범정부적으로 적극 발굴하고, 즉시 제·개정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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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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