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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산업 육성,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60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포용 증진, 특허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관련 제재 강화 법률도 포함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2월 26일, 27일, 31일 국회를 통과한 60개의 법률공포안이 1월 14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디지털포용법」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신청통지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미승인·미신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해외인수·합병 진행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중지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상향하여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특허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해외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특허법」 개정안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발명의 실시유형 중 하나로 수출을 추가하여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게도 특허침해금지를 청구하거나 침해죄 등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교사와 학교·교육청·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제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상담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
그 외에, 법제처는 지난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중 55개 법률은 이미 공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등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복구에 관한 범정부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전자정부법」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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