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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성과, 창업으로 꽃 피운다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 1. 1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공포일 : 관보 발행일).
이번 기술이전법 개정안에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신설, ▲연구자 등의 주식 취득, 휴직(7년 이내)·겸직 등을 명문화, ▲창업지원을 위해 정부 및 공공연의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법(제2조제6호)에 따라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등을 포함하는 약 300여개 기관
매년 정부 R&D예산의 60% 이상을 지원받는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 등을 통해 보유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 [연구소기업 보고서] 5년차 연구소기업의 생존율은 75%로 5년차 일반기업 생존율인 28.5%의 2.6배
그러나, 그동안 기술이전법에 창업 관련 명문 규정이 없어 연구기관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퇴사하여 창업하는 등 연구자들의 창업에 심리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기술이전법에 창업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창업을 통해 사업화되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기술이전법의 개정으로 공공연구자의 창업이 촉진되고, 공공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여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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