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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1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4.2.6.(화) 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2.7.(금)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구성·운영절차,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방식,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①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자원안보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며 국가 자원안보 정책방향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석유공사,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자원안보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다.
②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위기대응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실시하는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는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에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에 따라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분석을 이행하는 기업·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③ (핵심자원 수급관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평시 비축의무기관으로 규정하고 비상시에는 한시적으로 추가·신규 비축의무를 지게 되는 비축의무기관의 범위, 기관별 비축물량 등을 별도 고시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핵심자원 자체 조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근거하여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의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해외개발핵심자원 반입명령, 비축자원 방출·사용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개별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의 발령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비·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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