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테러행위·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된 자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면, 그자뿐 아니라 그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도 자동적으로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됨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WMD) 등과 관련된 자(이하 ‘테러 관련자’)의 자산동결 범위를 확대하는 「공중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12.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공포안이 금일(’25.1.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현행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테러 관련자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자는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 ①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금융 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 (재산권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도 포함)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4조 제4항)
② 금융회사 등은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 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업무를 취급하면 안 됨 (법 제5조)
③ 상대방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금융위의 허가 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상대로 재산권 처분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됨(법 제6조 제2항 제3호)
다만, 현행 제도는테러 관련자 본인의 자금·재산에 대하여만 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자금·재산의 거래를 제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도 테러 관련자가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자금·재산까지 동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테러 관련자뿐 아니라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위원회가‘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법인이라도, 그 법인이‘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이라면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 ※ 개정 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및 자산동결 대상의 범위 >
적용 범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테러관련자 본인
+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이
제한되는 대상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
+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
이에 따라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관련 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는 테러자금금지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국내금융시스템의 국제신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은 1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시행된다. 정부는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이 개정된 제도에 따라 테러 관련자와 그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금융 거래 등을 제한하도록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