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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테러·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된 자뿐 아니라 그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금융거래·재산권 처분도 제한됩니다. - 「테러자금금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25.01.1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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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된 자뿐 아니라

그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금융거래·재산권 처분도 제한됩니다.

 

- 「테러자금금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금융위가 러행위·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된 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면, 그자뿐 아니라 그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지배하는 법인도 자동적으로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WMD) 등과 관련된 자(이하 ‘테러 관련자’)의 자산동결 범위를 확대하는 「공중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24.12.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공포안이 금일(’25.1.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현행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테러 관련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자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제한*된다.


 * ①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금융 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 (재산권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도 포함)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4조 제4항)


   ② 금융회사 등은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 거래 및 그에 따른 급·영수 업무취급하면 안 됨 (법 제5조)


   ③ 상대방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금융위의 허가 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상대로 재산권 처분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됨 (법 제6조 제2항 제3호)


  다만, 현행 제도는 테러 관련자 본인의 자금·재산에 대하여만 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 테러 관련자소유·지배하는 법인자금·재산의 거래제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도 테러 관련자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자금·재산까지 동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테러 관련자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있게 된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금거래등제한대상자’로 별도로 지정하않은 법인이라도, 그 법인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테관련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이라면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제한된다.


< ※ 개정 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및 자산동결 대상의 범위 >


 

적용 범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테러관련자 본인

+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이

제한되는 대상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

+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

 

  이에 따라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 행위금지하는 테러자금금지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자금세방지구(FATF)제기준부합하게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스템국제신인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은 1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1년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개정된 제도에 따라 테러 관련자와 그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금융 거래 등을 제한하도록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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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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