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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늘리고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추진한다
- 정부지원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 →200% 이하) 소득기준 완화
- 정부지원 가구 수 11만에서 12만 가구로 1만 가구 확대
- 서비스 돌봄수당 4.7% 인상 및 영아 돌봄수당(1,500원/시간당) 신설
□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 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
ㅇ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었다.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 중위소득 200%) : (3인 가구) 10,051천원, (4인 가구) 12,196천원
ㅇ 또한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 ~150%)’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췄다.
□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가구가 오래 기다리지 않고 서비스를 연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이돌보미가 활동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시간당 이용요금)을 ’24년 11,630원에서 ’25년 12,180원으로 4.7%(550원) 인상하였다.
ㅇ 특히,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추가 수당(1,500원/시간당)을 올해부터 신규로 지급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였다.
ㅇ 또한, 시·군·구당 1개씩 지정·운영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추가 지정·운영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및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ㅇ 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의 경우에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기한을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개월 늘어난 총 40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고,
* 이른둥이(미숙아) :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 2.5㎏ 미만
ㅇ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현행, 친인척(4촌 이내) 돌봄서비스 연계불가 규정에 예외를 적용
□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다각화도 추진한다.
ㅇ 등·하원(교) 및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23.12.~’24.3)한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를 올해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로 개편하였다.
-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하고, 추가요금은 기존 4,500원에서 3,000원(건당)으로 인하하여 제공한다.
ㅇ 또한, 수요가 집중되는 등·하원(교) 시간대에 대기가구 해소를 위해 “등·하원(교) 서비스”를 노인일자리 사업(보건복지부)과 협업하여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ㅇ 부모·아이돌보미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용에 불편함을 주던 작은 규제들도 개선하였다.
- 대표적인 예로, 올해부터 취업중인 자 뿐만 아니라 ‘취업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양육공백을 인정하여 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 지난해 7월부터는 모(母)의 임신·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돌봄서비스 인정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기존 5개월)을 삭제*하였고, 아이돌보미 대상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역을 기존 섬, 벽지, 읍·면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 (기존)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 총 5개월(분할 이용불가)
(개선)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 이용가능
□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법정 명칭이 길고,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별칭으로 “아이돌봄센터”를 선정하였고,
ㅇ 이용자들이 보다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칭을 적극 활용하여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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