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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 보호되고 민생이 안정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25.01.14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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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 보호되고 민생이 안정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국민권익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실현 위한 2025년 주요 업무 3대 추진 과제 발표민생안정과 약자 보호가 최우선 목표

주요 업무 3대 추진 과제

1. 취약계층 보호·민생고충 해소 등 국민생활 안정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 집중 지원 및 소기업·소상공인 고충 해결

2.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뿌리깊은 지방·일선현장 부 관행 점검 및 청렴문화 확산

3.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범정부 통합콜센터·원스톱 행정심판서비스 등 국민권익 플랫폼 적극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2025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한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민 고충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목표삼았다.

 

또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등 국민권익 플랫폼을 쉽고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강도 높은 점검과 행위규범의 실효성을 높여 부패방지 시스템을 공고화하고,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1.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정

 

국민권익위는 현장 방문, 순회 상담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최우선한다. ,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허브로서 다양한 ·간기관과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원 프로그램도 양적·질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기업고충 현장회의와 민원 소외지역·상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 100회 이상 운하여 현장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조치 신속성 제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표시 정비, 군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민 불편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지역 주민의 고충과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집단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225월부터 2412월까지 집단민원 716건을 해결하여 주민 약 267천 여명의 고충 해소

 

2.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일선현장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 예산 낭비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되면 환수 권고 등을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간부 모시는날, 직무상 갑질,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공직사회 낡은 관행도 집중 점검한다.

 

그리고 시행 3주년(’25.5.19.)을 맞은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부패예방 장치로 충실히 작동하도록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여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반패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사회 전반에 공정과 상식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채비리 발생 비율이 높은 체육유관단체 등의 채용실태를 집중 조사하고, 채용 규정 컨설팅도 실시한다.

 

*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한편, 국민권익위는 다가오는 2월과 7월에 아태지역 21개 회원이 참여하는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nti- Corruption and Transparency Experts Working Group, ACTWG)회를 주관한다. 특히, 7로그램인 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는 미국·호주·말레이시아 등의 반부패기관, OECD·UNODC 등 반부패국제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최신 국제 반부패 이슈와 지역 공동의 노력·연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위상과 대외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국가청렴도(CPI) 평가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집중 설명함으로써 한국의 투·신뢰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개선하, 국가청렴도 상승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어떤 신고를 하든 동일한 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마다 서로 다른 보호·지원 수준을 통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5)

 

신고자를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조치금지 권고 등을 활용해 불이익조치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조치 후에는 주기적 이행검과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보호조치 신청인과 피신청인(피신청기관)화해 권고를 통해 보다 원만하고 자율적인 문제해결도 도모한다.

 

3.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

 

작년 1227일 개소한 범정부 통합콜센터*는 상담 데이터 공유, AI 어드바이저**를 통해 신속·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원 상담이 보다 편리해진다.

 

* 해수부, 농림부 등 17기관의 독립된 콜센터를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기술로 통합

** 민원인과 상담사 음성을 실시간 분석해 상담사에게 적절한 답변과 상담지식을 추천

 

국민들이 보다 쉽게 민원을 낼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는 올해 용기관을 확대(’2550개 추가, 이용기관 총 1,262)하고,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새로 로그인할 필요가 없도록 정부 통합인증 체계(Any-ID)도 도입해서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적극 대응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생각함활성화로 시의성 있게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국민생각함 정책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한다.

 

행정심판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도 추진한다.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사처리가 어지지 않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수 있게 하는 한편, 악성 청구에 대한 강력 대응 근거도 마련한다.

 

* (’2224) 피청구인이 법정기간(10)을 초과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심판사건 : 13,268

 

또한, 국정과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추진에 따라 6부터는 개별 운영되었던 95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운영되어 행정심판 청구의 편의성을 높인다.

 

* 중앙행심위, 토지수용위, 중앙소청심사위, 교원소청심사위, 국세심사위, 조세심판원 등

 

마지막으로,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슈 대응과 제도개선도 강화된다. 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이슈 발생을 적기에 포착·예보하고, 행정기관의 선제적 정책 대응을 유도한다. 특히,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범죄를 포함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민원 분석·예보를 확대한다.

 

또한, 민원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저출생 대)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개선, (국민 안전 강화) 약물운전 단속·처벌 강화, (양극화 해소) 한부모가정 보호, (균형 발전)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말.

 

이어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개선을 통해 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우리나라가 국격에 맞는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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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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